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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잘 못 운전하면 ‘구상’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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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7, 2018, 12:06:00

금감원, 車보험 관련 판례‧분쟁조정 사례 소개..“남이 빌린 렌터카 운전 중 사고 내면 보험혜택 못 받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해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가 동행한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다. 그런데 C씨가 운전 중 사고를 냈고, 이에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C씨는 피보험자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했기 때문에 본인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B렌터카가 맺은 임차계약서(임차인 A씨 외 제3자는 보험혜택 없음)에 근거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소개한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렌터카 대여 때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우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 대해 구상이 가능하다”며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사위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다. 약관에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의 경우,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 통상의 대리운전 범위에 자동차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돼 있다.

 

이밖에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추상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추상(추한 모습)장애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의 변색으로 성형수술을 해도 추상이 사라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뜻한다.

 

지난 2016년 분쟁조정위에서 보험사 측은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험돼 있지 않아 장애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분조위 측은 “후유장애에 대해선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안구함몰 등으로 인한 추상장애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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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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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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