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올라간 소비자들에게 지난 12년간 약 30억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 한 미환급액 규모는 3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2일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년동안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72여명에게 29억 4900만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지난 5월말 기준 미환급액은 3억 3000만원이다. 작년말 6억 8000만원 대비 51%(3억 5000만원) 감소했다. 미환급액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되돌려주지 못 한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 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다”며 “그 결과 총 51명의 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와 해당 보험사의 연락처 등을 안내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연락처가 변경된 계약자의 환급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중계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계약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뒤 환급 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로 106명이 2억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보험개발원‧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된다.
정관선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