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화생명 직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문서를 위조해 부당대출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카드·저축은행의 후폭풍에도 잠잠했던 보험사의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직원 A씨가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문서를 위조한 사고가 발생했다.
위조한 서류는 지인 B씨에게 제공됐으며, B씨가 대부업체로부터 30억원의 돈을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 사고로 이어졌다. 해당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의 상환을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의 이 같은 사고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위조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해 오늘(14일)검사를 착수한다.
한화생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사고를 파악했지만, 이 같은 사고를 금융감독원에 알리지 않고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사는 ‘즉시보고의무’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를 인지했을 때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자체감사를 통해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사실을 시인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뒤 자체적으로 징계면직 조치를 취했다.
한화생명은 사건발생 5개월이 지난 이달 9일에서야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 받은 뒤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지, 사고 내용과 자체 조치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을 보험회사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문서 등을 위조해 부당한 대출을 야기한 금융사건으로 판단,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해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금융사고 인지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한화생명이 수개월 이상 경과한 뒤 알린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14일)부터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자체 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