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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상반기 실적 호조세...“예대 마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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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3, 2018, 11:07:45

KB금융, 2분기 리딩뱅크 ‘수성’ 예상..하나금융·우리은행, 나란히 최대 실적 기록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올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의 실적이 잇따라 공개된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 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 마진 확대로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분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0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상반기 실적을 공개했다. 이어 오는 24일 신한금융지주, 26일 NH농협금융지주와 IBK기업은행이 실적을 발표한다.

 

앞선 19일 2분기 실적을 먼저 발표한 KB금융그룹은 올 상반기 1조 91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난 수치다. 2분기 순이익은 9468억원이었다. 
  
KB금융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4조 3402억원을 기록했다. 여신이 꾸준히 늘고 비은행 계열사의 이자 이익이 늘어난 덕이다. 상반기 NIM은 금융 그룹 2%, KB국민은행 1.71%를 기록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순이익 3조 1119억원을 기록해 신한은행을 1940억원 차이로 따돌리고 9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인데, 오는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당기순이익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KB손해보험 염가매수차익 등 지분인수 관련 영향(1407억원)과 BCC 관련 이연법인세 영향(1583억원) 등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는 약 17.3% 증가한 실적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균형 잡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이익체력이 견고해졌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비용효율성 관리,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우리은행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지주회사 전환의 영향으로 1조 3059억원의 순익을 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수수료이익 60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0억원(12.1%) 증가한 금액이다. 자산관리부문 수익은 1480억원에서 1890억원으로 410억원(27.7%) 늘어났다.

 

자산관리부분 수익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신탁이었다. 신탁 수익은 980억원으로 340억원(53.1%) 증가했다. 신탁부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ELT 판매가 급증하면서 수익이 늘어났다. ELT 판매량은 6864억원으로 2986억원(77%) 증가했다.

 

같은 날 하나금융지주도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상반기 순익 1조 3038억원으로 2015년 외환은행과 통합한 뒤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증가했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2조 7420억원, 수수료이익은 1조 2031억원이다.

 

특히 수수료 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9854억원에 비해 22.1% 증가해 실적호전의 일등공신이 됐다는 평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IB 역량을 강화하며 그룹 관계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창출됐다”며 “IB관련 인수주선·자문수수료가 전년동기에 비해 150.5% 증가하는 등 항목별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외 계열사별로는 올 상반기 하나금융투자가 106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하나카드는 516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하나캐피탈 561억원, 하나저축은행 92억원, 하나생명 8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금리상승기에 예대마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예대마진은 금리 상승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11월 2.27%포인트에서 올해 4월말 2.35%포인트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등 각종 대출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은행권의 실적이 양호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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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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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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