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인터넷銀·핀테크 융합 확대..규제시스템 재설계 필요”

URL복사

Monday, July 23, 2018, 16:07:13

최종구 위원장, ‘핀테크 활성화 간담회’서 인터넷전문은행법·금융혁신지원법 입법 강조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새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 성남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수용하고 ICT 기업이 금융화되고 있다”며  “또한, 금융·ICT 간 결합이 고도화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주체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업사례를 듣고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핀테크기업의 협업 사례로는 상담챗봇과 앱투앱 결제, 새로운 코어뱅킹 등이 소개됐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는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상담 챗봇을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무장한 챗봇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기존 상담 인력의 스트레스도 덜어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케이뱅크와 핀테크 기업 더치트는 앱투앱결제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케이뱅크 계좌가 있다면 QR코드를 이용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별도의 카드 단말기 없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므로 결제수수료가 0% 대다.

 

최종구 위원장은 ‘핀테크를 지원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핀테크 화성화를 위해서 금융 테스트베드의 지속·개선과 함께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인력 양성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지원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이른바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혁신 보험상품 개발이나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연내에 성장사다리 하위펀드로 핀테크 지원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 자금과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당국과의 핀테크 지원 업무협약 등 해외진출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공동대표를 비롯해 핀테크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위탁테스트 항시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재벌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소수 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 관계자는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이 중국 보다 늦어지는 상황"이라면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