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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재난보험 미가입자’ 타깃 영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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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7, 2018, 06:08:00

이달 말을 끝으로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과태료 최대 300만원
손보사들, 재난보험 활용한 영업 전략 교육..일부 손보사, 재물보험 인수 완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달 말을 끝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이에 따라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은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과 연계한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부 손보사는 판매 확대를 위해 인수완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달부터 의무보험인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영업 포인트로 삼아 재물보험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1층 일반 휴게음식점(100㎡ 이상), 주유소, 숙박업소 등 19종이다.

 

보상 범위는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하며,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 불명,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월 8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기간을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만약 가입 대상자가 이달 내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삼아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손보사는 재물보험에 대한 인수지침까지 완화하면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2위인 현대해상은 화재보험 만기 갱신이나 재가입건에 대해 “사고가 있어도 인수 가능하다”며 설계사들에게 교육 중이다.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연계해 영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7~8월은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비수기”라며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정책 이슈는 여름철 설계사들의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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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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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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