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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가 공짜라고?...보험사기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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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12:08:00

금감원, 정비업체 이용 때 유의사항 소개..렌트계약서 허위 작성도 보험사기 해당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무상 수리’를 권유한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소비자가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할 때 연루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21일 소개했다.

 

먼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정비업체들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다”고 하면서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

 

발생하지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전적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 내용에 맞게 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차량 수리 기간 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보험사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기간‧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

 

모 렌트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5억 3000만원(1135건)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해 차주들과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차량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켜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밖에 어떤 정비업체는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는 사고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한 점, 보험사의 직접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정비업체를 이용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사고내역서를 조작해주는 업체 등은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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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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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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