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무상 수리’를 권유한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소비자가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할 때 연루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21일 소개했다.
먼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정비업체들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다”고 하면서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
발생하지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전적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 내용에 맞게 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차량 수리 기간 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보험사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기간‧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
모 렌트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5억 3000만원(1135건)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해 차주들과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차량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켜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밖에 어떤 정비업체는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는 사고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한 점, 보험사의 직접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정비업체를 이용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사고내역서를 조작해주는 업체 등은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