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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보험 분쟁 ‘국민검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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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2, 2018, 11:08:36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 판단..“금감원 검사 통해 조치하기 어려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 암보험 가입자 단체 등의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김모씨 등 290명이 신청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19세 이상 200명 이상 모여야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건은 이번 암보험 사건을 포함 총 4건이다. 이 중 위원회가 청구를 통과시킨 것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건이 유일하다.

 

이번 위원회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이 지난 6월 국민검사를 청구함에 따라 개최됐다. 보암모 측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약관을 핑계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검사 청구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이번 금감원의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애매한 약관이 화근이었으므로 보험료 산출 때 요양병원 환자 입원비를 포함 또는 제외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소모전을 벌이고 있고, 더구나 금감원이 법률적 판단과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피해자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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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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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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