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 암보험 가입자 단체 등의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김모씨 등 290명이 신청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19세 이상 200명 이상 모여야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건은 이번 암보험 사건을 포함 총 4건이다. 이 중 위원회가 청구를 통과시킨 것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건이 유일하다.
이번 위원회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이 지난 6월 국민검사를 청구함에 따라 개최됐다. 보암모 측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약관을 핑계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검사 청구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이번 금감원의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애매한 약관이 화근이었으므로 보험료 산출 때 요양병원 환자 입원비를 포함 또는 제외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소모전을 벌이고 있고, 더구나 금감원이 법률적 판단과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피해자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