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허리통증이나 재활을 위해 받는 도수치료가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등의 권유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였다가 적발되면 사기죄로 벌금을 물 수 있다.
6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된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골격계의 통증을 완화하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여러 회 반복돼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들 환자들은 주로 병원으로부터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만약, 이러한 부정이 적발되면 치료를 받은 환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A씨는 도수치료 외에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297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한 B씨도 사기죄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 B씨를 부추긴 병원의 상담실장도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최환 팀장은 “이러한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제 병원”이라며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