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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고 보험사기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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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6, 2018, 12:09:00

금감원, 도수치료 받고 보험사기로 벌금 낸 소비자 사례 소개
일부 병원, 미용시술→도수치료 청구‧치료횟수 부풀리라고 권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허리통증이나 재활을 위해 받는 도수치료가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등의 권유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였다가 적발되면 사기죄로 벌금을 물 수 있다.

 

6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된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골격계의 통증을 완화하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여러 회 반복돼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들 환자들은 주로 병원으로부터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만약, 이러한 부정이 적발되면 치료를 받은 환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A씨는 도수치료 외에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297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한 B씨도 사기죄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 B씨를 부추긴 병원의 상담실장도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최환 팀장은 “이러한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제 병원”이라며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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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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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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