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율주행차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폴트(No-Fault) 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폴트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때 가해자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기존 제도를 감안하면 도입 실익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황현아 연구위원은 9일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 노폴트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며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때 피해자의 지위나 가해자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
자율주행시대에 이러한 노폴트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자율주행 중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구제가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도입의 실익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보험 형태인 미국식 노폴트보험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와 기능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미국식)노폴트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도입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 발생 때 인신손해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보유자가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운행자책임),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이러한 책임 이행을 위해 차량 보유자로 하여금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가입을 강제(의무보험제도)하고 있다.
이밖에 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가불금‧가지급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면책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 형태인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을 나타냈다. 황 연구위원은 “기존 자동차보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및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말이다.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보험료가 세금을 통해 충당되며, 보험료 산정 때 요율차이나 할인‧할증 제도가 전무하다. 사고 보상을 정부가 하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뉴질랜드식은 사고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 구제는 기존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하고, 책임 소재는 가려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최종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