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자율주행차 시대, ‘노폴트(No-Fault) 보험’ 필요할까?

URL복사

Sunday, September 09, 2018, 12:09:00

보험硏, 도입 주장에 “실익 없다” 지적...“자배법 통해 사고 피해자 충분히 보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율주행차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폴트(No-Fault) 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폴트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때 가해자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기존 제도를 감안하면 도입 실익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황현아 연구위원은 9일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 노폴트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며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때 피해자의 지위나 가해자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

 

자율주행시대에 이러한 노폴트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자율주행 중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구제가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도입의 실익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보험 형태인 미국식 노폴트보험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와 기능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미국식)노폴트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도입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 발생 때 인신손해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보유자가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운행자책임),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이러한 책임 이행을 위해 차량 보유자로 하여금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가입을 강제(의무보험제도)하고 있다.

 

이밖에 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가불금‧가지급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면책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 형태인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을 나타냈다. 황 연구위원은 “기존 자동차보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및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말이다.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보험료가 세금을 통해 충당되며, 보험료 산정 때 요율차이나 할인‧할증 제도가 전무하다. 사고 보상을 정부가 하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뉴질랜드식은 사고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 구제는 기존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하고, 책임 소재는 가려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최종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