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자 210명이 공동소송에 나선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 사례를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내달 초 210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순이었다.
금소연은 우선 1차 공동소송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 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좀 더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와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소연 측은 보험사별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 했고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명확히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표현을 한 생보사 상품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게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
다만, 농협생명의 사례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관에 ‘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해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한 문구에서 ‘적게 해’가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1차 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를 접수받아 내달 초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금소연은 공동소송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접수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설명회를 연다.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 계약자에게 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소연 측은 이를 두고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가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