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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국내 ‘키드파워 에이플러스 분유’ 베트남 동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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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7, 2018, 10:10:23

베트남 TVV사와 ‘키드파워 에이플러스 분유’ 수출 계약
만 1세에서 10세용..친환경 무항생제인증 목장원유 사용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롯데푸드의 어린이용 분유가 국내 판매 제품 그대로 베트남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롯데푸드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아식 판매업체 TVV社와 ‘키드파워 에이플러스 분유’(이하 키드파워 에이플러스) 판매 계약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키드파워 에이플러스는 만 1세에서 10세까지 먹는 어린이용 분유다.

 

이번 계약으로 ‘키드파워 에이플러스’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동시 판매된다. 한국에서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온라인과 재래시장 등에 입점 된다.

 

롯데푸드에 따르면 베트남에 한류열풍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우수한 분유 제품을 그대로 판매한다는 전략을 펴게 됐다.

 

이번 ‘키드파워 에이플러스’는 ▲친환경 무항생제인증 목장원유 ▲성장기 어린이 칼슘흡수를 위한 CPP(카제인 포스포펩타이드) 함유 ▲장 건강을 위한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시스템 ▲특허 받은 식물성 DHA ▲비타민·MCT 오일 등 균형 있는 필수 영양소 ▲열변성을 최소화한 MSD 공법 ▲영유아 전용 생산 라인 등을 통해 어린이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베트남의 인구수는 약 1억 명에 달하며 연간 신생아 출생 수는 한국의 2.5배인 100만 명 정도다. 분유시장의 규모는 한국의 약 3배인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만 1세 이상이 먹는 어린이 분유가 전체 분유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용기 롯데푸드 본부장은 계약 체결식에서 “키드파워 에이플러스는 한국의 청정지역 강원도에서 좋은 원료와 최신설비로 만든 우수 제품”이라며 “한국과 베트남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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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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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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