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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포인트를 환전해서 일본에서 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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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7, 2018, 17:11:12

롯데멤버스, 일본 최대 이동 통신사 ‘NTT 도코모’와 MOU 체결

[인더뉴스=주동일 기자] 일본 여행 시 롯데멤버스의 멤버십 포인트 'L.POINT'를 일본 이동 통신사의 포인트로 '환전'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멤버스(대표이사 강승하)는 일본 최대 이동 통신사인 NTT DOCOMO 본사(일본 도쿄 치요다구 소재)에서 ‘L.POINT-d포인트 멤버십 상호 호환’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내년 4월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엘포인트와 d포인트는 각각 롯데멤버스와 NTT DOCOMO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다. 양사는 포인트 상호 호환·이용, 회원 기반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을 협의했다.

 

엘포인트·d포인트 회원들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때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현지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엘포인트 회원은 일본을 방문할 때 엘포인트 모바일 앱을 통해 엘포인트를 d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한 d포인트는 모바일 앱 바코드로 일본 현지 가맹점에서 적립·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는 귀국해 다시 엘포인트로 바꿀 수 있다.

 

일본에 사는 d포인트 회원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d포인트를 엘포인트로 전환해 전국 롯데호텔·면세점·마트·백화점·렌터카·세븐일레븐 등에서 적립·사용할 수 있다. d포인트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편의점·패스트푸드·드러그 스토어·잡화점 등에서 쓸 수 있다.

 

양사 체결식엔 오상우 롯데멤버스 경영전략부문장, 안병현 미래전략팀장을 비롯해 롯데멤버스와 NTT DOCOMO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롯데멤버스와 NTT DOCOMO는 상호 간의 서비스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체결은 증가하는 한일 관광객 수에 주목해 양사 회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 실제로 2017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710만명,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는 230만명에 달했다.

 

롯데멤버스는 향후 인니와 베트남에서도 글로벌 멤버십 포인트 호환 서비스를 추진한다. 특히 베트남의 Vpoint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멤버스 오상우 경영전략부문장은 “67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d포인트와 3800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멤버십 서비스인 엘포인트의 만남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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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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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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