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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충남 홍성에 ‘제1호 초등돌봄교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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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3, 2018, 17:12:14

지난 5월 교육부와 협약 후 첫 결과물...2022년까지 750억 지원해 1700개 설치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금융그룹이 충남 홍성군에 ‘제1호 초등돌봄교실’을 열었다.

 

KB금융은 3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초등학교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김석환 홍성군수, 학부모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1호 초등돌봄교실’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한 ‘제1호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KB금융의 지원을 통해 설치한 첫 사례다. 학교 밖이 아닌 학교 내 돌봄교실 조성에 있어 금융권 최초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KB금융 측의 설명이다.

 

교실 또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고려한 입체 공간 구성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감성 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KB금융은 지난 5월 ‘KB 드림즈 커밍 프로젝트(KB 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교육부와 ‘초등돌봄·유아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오늘 개관한 1호 초등돌봄교실은 협약의 첫 결과물이다.

 

KB금융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각지에 총 369개의 돌봄교실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총 750억원의 지원을 통해 약 1700개의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유치원 250여개 학급을 조성할 예정이다.

 

KB금융 측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새롭게 조성될 초등돌봄교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는 3만 4000여명으로 예상된다. 국공립 유치원의 신·증설을 통한 수혜 아동도 약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초등돌봄교실의 확대는 경력 단절 학부모의 사회 조기 복귀, 사교육비 절감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성군 내포신도시 LH스타힐스아파트에서는 ‘아동통합지원센터 개소식’도 진행됐다. 아동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방과후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KB금융그룹이 교육부, 홍성군과 함께 협업해 조성한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과 ‘아동통합지원센터’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개소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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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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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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