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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배틀라이트’ 정식 출시...리그 ‘배틀라이트 코리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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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6, 2018, 09:12:31

내년 1월 1일까지 챔피언·배틀코인 등 제공하는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넥슨이 온라인게임 배틀라이트를 출시한다. e스포츠리그인 배틀라이트 코리아도 운영할 계획이다.

 

㈜넥슨(대표 이정헌)은 스턴락 스튜디오(대표 리카드 프리세게드)가 개발한 온라인게임 ‘배틀라이트(Battlerite)’를 지난 5일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 배틀라이트는 ‘모든 순간이 액션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련된 아트풍 그래픽과 피지컬 컨트롤 기반 액션을 선보인다.

 

배틀라이트의 핵심 콘텐츠는 ‘아레나 모드’와 ‘로얄’이다. 배틀라이트 로얄은 선수 30명이 동시에 게임을 시작해 끝까지 살아남은 1등을 가리는 서바이벌(생존형) 슈팅 게임 모드다. 아레나는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아레나에서 펼치는 속도감 있는 팀 대전 모드다.

 

또 넥슨은 프로·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문 e스포츠리그인 ‘배틀라이트 코리아 리그’를 운영한다. 대한민국 최고 피지컬 팀을 가리는 ‘배틀라이트 코리아 오픈’, 게임 내 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두의 리그’, 유저 커뮤니티를 활용한 ‘커뮤니티 리그’, 온라인 홍보대사를 주축으로 여는 ‘얼티밋 파트너 리그’ 등 총 4개 리그로 구성한다.

 

넥슨은 배틀라이트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섯 종류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로얄 모드에서 5위 안에 들고 아레나 모드에서 1승을 달성한 이용자에게 넥슨캐시(1만 원)를 지급한다.

 

내년 1월 1일까지 게이밍 모니터·게이밍 키보드·치킨 기프티콘·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등 상품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는 하루에 10회씩 게임에 승리하면 지급되는 응모권을 모아 갖고 싶은 선물에 응모하면 된다.

같은 기간 아레나 모드에서 특정 레벨(2·4·6·8·10)을 달성할 때마다 배틀코인을, 로얄 모드에서 5위 이내에 들면 챔피언 선택권을 지급한다. 친구에게 초대 코드를 받은 뒤 게임에 접속하면 100젬도 받을 수 있다.

 

박재현 넥슨 배틀라이트사업 팀장은 “배틀라이트는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와 배틀로얄 장르를 접목한 최초의 온라인게임”이라며 “공격 범위 안에서 모든 적과 싸울 수 있는 논타겟팅 방식과 피지컬 컨트롤 기반 액션성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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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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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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