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의 상임감사위원 최종후보로 선정된 주재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현재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 전 부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상법에서는 법인의 이사에 대해 ‘겸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주 전 부원장은 KB국민은행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최종 선임될 경우 신한금융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주재성 전 금감원 부원장을 상임감사위원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주 후보는 추가적인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오는 26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다만, 주 후보가 현재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이 걸린다. 주 후보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며, 임기만료는 내년 3월 22일이다.
이와 관련, 상법 제397조 1항은 법인의 이사에 대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하며, 경업금지의무는 다시 ‘거래금지의무(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와 ‘겸직금지의무(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로 나뉜다. 주 후보의 사례는 겸직금지의무에 해당된다.
신한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사실상 ‘동종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로 신한은행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 후보가 KB국민은행의 상임감사가 되려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은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를 상임감사 최종후보로 선정한 KB국민은행도 이런 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쟁 관계인 두 기업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는 것은 불가하다”며 “주 후보가 조만간 신한금융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측의 의견도 KB국민은행과 다르지 않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아직 (주 후보가) 사임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 했다”면서도 “다만, 주 후보가 사임하더라도 임기만료(내년 3월)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 사외이사를 선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