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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치고 가재잡고’...국토부, 낡은 공공청사→임대주택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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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9, 2019, 17:01:54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2020년까지 임대주택 1만 가구 공급 목표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낙후된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신(新)청사와 공공임대주택, 주민 편의시설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 가구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1167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9일 승인했다. 

 

앞서 2017년 말 선도 및 공모 사업으로 전국 42곳, 6300가구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수시 공모로 방식을 전환했다. 이들 사업지는 올해 착공해 2021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사업이 승인된 곳은 ▲울산 신정 ▲제주 일도이동 ▲서귀포 중앙 ▲옛 예산군청 ▲천안 두정 ▲김천 평화 ▲포항 중앙 ▲정읍 수정 등 8곳, 1167가구다.

 

먼저 울산은 신정동 어린이집을 재건축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신정시장(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90면)을 확충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100가구를 함께 짓는다.

 

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는 재건축되면서 공공임대주택 120가구와 공영주차장 189면을 추가로 확보한다.

 

충남 옛 예산군청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150가구)과 지역편의시설이 지어진다. 두정역과 가까운 천안 두정문화회관은 재건축을 통해 교육·복지시설을 개선, 공공임대주택(400가구)도 공급한다.

 

포항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는 주민공동시설과 공공임대주택(120가구)이 새로 생긴다. 남는 땅에는 문화예술팩토리, 북구청이 들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물량을 확대하는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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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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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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