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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이현재 서울大 명예교수에 ‘유일한 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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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6, 2019, 11:01:05

심사위 “경제학자로 폭넓은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 위해 노력”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유한양행이 13번째 ‘유일한 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유한양행은 어제(15일) 제13회 ‘유일한 상’ 수상자로 이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선정·시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일한 상’ 심사위원회는 이 교수가 경제학자로 폭넓고 깊이있게 학문적 온축을 다하고, 교육자로 출중한 인재를 양성해 온 것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이에 유한양행은 어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일한 상’ 시상식을 열어, 이현재 명예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2억원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양성과 혜안으로 한민족의 정신문화적 자산을 축적해 오신 교수님의 업적은 이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기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일한 상은 역대 수상자들의 훌륭한 인품과 공덕 덕분에 지금까지 높은 명성과 가치를 더해왔다”며 “향후에도 우리 사회의 사표가 되시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명예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는 등 저명한 학자이자 교육자로 오랜기간 후학 양성이 힘써 온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며, 한국학의 연구와 교육체제 확립·안정화에도 기여했다. 총 28권의 대저로 엮어진 한국문화민족대백과사전을 비롯해 막대한 양의 연구물을 축적했으며, 학술기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편, ‘유일한 상’은 지난 1995년 유일한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시상제도로, 2년마다 사회 모든 분야서 탁월한 업정을 성취한 인사를 추천받아 시상하고 있다.

 

유한양행측은 “참 기업인이자 교육자,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가, 사회사업가로 살다 간 그의 위대한 삶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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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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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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