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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비용 25만원 전년比 1.4%...백화점 상승률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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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2, 2019, 15:01:4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설 제수용품 평균 비용 1차 조사
전통시장 가장 저렴..과일 품목 작년보다 9.8% 상승해 소비자 부담 우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설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비용이 24만 6422원으로 작년보다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에서 백화점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준비 품목 중 과일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물가감시센터는 설을 맞아 서울 25개구에서 설 제수용품 26개 품목에 대해 1차 조사(1월 17일 기준)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90개 시장과 백화점 12곳, 대형마트 5곳, SSM(기업형 슈퍼마켓) 18곳, 일반 슈퍼마켓 19곳 등이 참여했다. 

 

 

올해 설 제수용품 26개 품목 평균 구입비용은 4인 기준 24만 6422원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이 평균 19만 1905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일반슈퍼마켓은 20만 4964원, 대형마트 24만 308원, 기업형 슈퍼마켓 26만 389원 순으로 집계됐다. 

 

백화점은 38만 1621원으로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30만원을 훌쩍 넘겼다. 가장 저렴한 전통시장(19만 1905원)과 비교하면 거의 10만원 차이가 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설 제수용품 구입비용은 작년(24만 3005원)보다 1.4% 상승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작년보다 0.3% 올랐으며, 일반슈퍼마켓은 1.3%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백화점의 경우 작년보다 4.3% 올라 유통업체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제수용품 품목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품목 중 14개 품목이 작년보다 상승했고, 12개 품목이 하락했다. 축산물과 가공식품은 1.1~1.4%가량 하락한 반면 채소, 수산물, 과일 등은 최대 9.8% 상승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1차 조사는 지난 14일 정부에서 진행한 무, 사과, 배, 소고기 등의 설 성수품 수급량 확대 효과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며 “본협의회 2차 조사인 설 1주 전에는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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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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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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