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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자산 500조·매출 100조”...삼성생명 목표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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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0, 2019, 06:01:00

2012년, ‘2020 비전 선포식’서 공언..작년 기준 자산·매출 목표치 각각 50%·20%대 그쳐
경제불황·저금리·IFRS17 등 악재 산적..“외형 성장 대신 신사업·해외 진출 나서야” 의견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2020년까지 총자산 500조, 연매출 100조를 달성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삼성생명이 ‘2020 비전 선포식’에 밝힌 포부다. 2020년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의 이 같은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61조 7230억원, 매출(수입보험료)은 18조 1780억원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2012년 ‘2020 비전 선포식’을 통해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목표치인 자산 500조원, 매출 100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자산 목표치는 절반을 겨우 넘겼고, 매출 목표치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 말 178조원이었던 삼성생명의 총자산 규모는 2014년 211조원, 2016년 241조원, 2017년 258조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더디다. 매출의 경우 100조원은 고사하고, 2014년에 28조원을 기록한 것이 최대치다.

 

2012년 당시 삼성생명은 2020 비전을 선포하면서 “‘국내 1위 보험사’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전략도 내놨는데, 3대 전략은 ▲국내보험 사업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사업 다각화 등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3대 전략 등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보험 사업 강화’ 전략 중에는 ‘연금·저축성보험 판매 강화’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눈에 띈다.

 

다만, 삼성생명의 목표 달성 실패를 단순히 한 회사의 실패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 저금리 기조, IFRS17로 대표되는 규제 이슈 등은 삼성생명의 실패 요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생보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생보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 도입 등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힘들어져 앞으로도 외형적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보장성 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하면서 해외 진출,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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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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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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