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식품 이물질 논란]②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걸까...발견 때 대처법은?

URL복사

Friday, February 01, 2019, 06:02:00

‘제조공정’서 유입되는 경우 VS ‘그 외’의 경우..“대부분 유통 중에 유입되는 편”
“이물질 나온 경우 제조사·식약처에 신고, 사진·현물 등 관련 증거갖고 있어야”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식음료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이물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발생 원인을 찾고, 사후 대처하는 방식이다. 

 

복수의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물질 자체에 대한 성분 분석은 그나마 쉬운편”이라며 “문제는 그 이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히는 일이다”고 입을 모은다. 이물질 성분에 따라 공정상 유입됐는지 아니면 유통 과정, 혹은 판매 후 발생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물질 유입, 제조 공정 원인인 경우 드물어..대부분 유통 이후 문제

 

우선 흔치 않은 경우지만 식품 제조 공정 중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다. 지난 2017년 무학그룹 제품인 ‘좋은데이’에서 나온 담뱃재 이물질이 나왔다. 어떻게 소주에 담뱃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의아스럽지만, 무학그룹은 제조공정 과정 중 실수를 인정했다. 

 

당시 무학그룹은 “재활용된 소주병에 담겨있던 담뱃재 일부분이 고착화돼, 검증과정서 걸러지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창원 소재의 제1공장에 품목제조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반대로 제조 공정 상 유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작년 남양유업 ‘임페리얼 XO’ 분유의 코딱지 해프닝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가 발생한 직후 남양유업은 “제조 공정상 (‘2.4mm 길이의 콧털과 코딱지’)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분유를 생산하는 공장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전 공정이 ‘분체 이송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외부 노출된 입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이물질 문제가 제조공정상 원인으로 규명될 경우 개선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언급한 무학그룹의 경우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20억원을 들여 설비를 전체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제조공정 중 유입된 경우가 아니면 복잡해진다. 유통(배송·보관·판매) 과정이나 소비자에 판매된 이후 등 이물질 혼입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유입된 것인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예컨대, 유통과정에서 제품이 던져지거나, 다른 물건에 부딪쳐 미세한 틈이 발생하면 곰팡이 등 이물질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판매 이후 소비자의 보관 부주의 혹은 미처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 한 사이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식품 이물질 논란의 상당수가 ‘유통상의 문제’나 ‘원인불명’ 등 명확하게 밝히지 못 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물질은 발견됐지만, 공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이 후 긴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 

 

지난 2017년 오뚜기 진짬뽕에서 발견된 ‘노린재(벌레)’ 논란도 비슷한 경우다. 진짬뽕에서 벌레를 발견한 소비자 A씨는 오뚜기 소비자센터에 신고했다. 이 후 식약처는 오뚜기 라면 공장을 조사했지만, ‘원인 불명’이라고 결론 지었다. 

 

‘애벌레 빼빼로’로 곤혹을 치른 롯데제과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B씨는 누드 빼빼로에서 애벌레 여러 마리를 발견해 제조사와 소비자보호원에 각각 신고했다. 다만, 롯데제과측은 제조 과정에서 벌레 유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유통 과정 중 벌레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잇따른 식품업계 이물질 논란 속에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사실 대부분의 식제품들이 선진화된 공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중 이물질이 유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배달과정에서 혹은 소비자가 무의식중에 보관 소홀로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 “성급한 판단에 따른 신고...소비자와 업체들 피해 입기도”

 

식품 이물질 유입 논란으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성급한 판단으로 소비자와 식품업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정확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도 전에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카페, 언론에 알리면서 파장이 커진 사례다. 

 

편의점 CU에서 판매한 ‘매콤 불고기 김밥’을 구입한 C씨는 ‘어금니’로 추정되는 이물질 2개가 나왔다고 해당 편의점에 알렸다. 식약처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육김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얻었다. 

 

우선 1차 조사 결과 CU측은 “사람 치아(어금니)가 아닌 치아 충전재가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후 관할지자체·식약처 조사에서 “공정상 이물질 혼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해당 논란으로 김밥을 만드는 협력 제조사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식품 속 이물질 발견,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다면 식음료 제품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이물질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신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품 제조사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번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또 전문가들은 이물질이 나온 제품의 사진을 촬영해두고, 해당 제품(현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품 사진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이물질 관련 피해구제를 접수할 경우, 먼저 관련 증거물이 필요하다”며 “이물 혼입 관련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이물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