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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兆’ 예금보험공사 기금, 8년새 규모 2배↑...수익률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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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31, 2019, 15:01:27

지난해 수익률 2.14%..최근 3년 간 평균 운용수익률은 1.79%에 그쳐
일각서 “예보료 확보만 치중” 비판..금융권 “보다 적극적인 기금 운용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운용하는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 규모가 지난해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이 고작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보험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예보료 인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예보가 손쉬운 예보료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인더뉴스가 예보로부터 입수한 ‘2010년~2018년 간 예금보험기금 운용규모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보기금 규모는 10조 6500억원으로 2010년(4조 9500억원)에 비해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기금 운용수익률은 2010년 4.40%에서 지난해 2.14%로 반토막 났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1.65%와 1.60%로 최근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1.79%에 그쳤다. 예보기금과 따로 운용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작년 3분기 1조 1416억원)의 작년 수익률도 1.76%였다. 

 

예금보험기금은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받아 모아둔 돈이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예보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예보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예보기금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기금이 은행 등에 예치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3분기 잔액기준 총 예보기금(10조 5190억원) 중 약 60%인 6조 2558억원이 은행 예치금이었고,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약 40%인 4조 2195억원이었다.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MMF에는 고작 386억원(0.36%)이 투자됐다. 기금의 성격상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최근의 운용수익률은 다소 낮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보다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중은행 예금금리와도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 2018년 1.93%(11월 기준)이다. 3년 평균 약 1.70%로 예보기금의 최근 3년 평균 운용수익률보다 0.09%p 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보가 적극적인 기금 운용 대신 손쉬운 예보료 확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보업계의 경우 연 순이익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보료로 내고 있어 부담을 줄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예보는 ‘묵묵부답’이다.

 

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 148억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4507억원)가 늘었다. 생보사의 경우 2017년 부담액이 7439억원으로 손보사 부담액(2709억원)의 3배에 가깝다. 같은 기간 은행은 1조 6151억원에서 1조 9164억원으로 27%(3013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생보업계는 매년 매출이 줄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재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보료 납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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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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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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