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해외 여행지에서 쇼핑을 하던 A씨는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발견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던 중 점원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물어봐 별 생각 없이 원화로 결제했다. 그런데 귀국 후 카드 대금 청구서에 1050달러가 원화로 청구돼 자세히 확인해보니 가방가격 1000달러 외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5%) 50달러가 포함돼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0달러를 추가 부담했다.
앞선 사례와 같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위조·도난 등의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안내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설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국 전·여행 중·귀국 후에 유의해야할 점들로 나눠 31일 발표했다.
우선 출국 전에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A씨와 같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높은 원화 결제수수료(이용금액의 3%~8%)를 부담하므로, 출국 전에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막기 위해서다.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는 출국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부정사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해외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출국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카드 결제를 할 때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 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여권 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을 대비해 해당 카드사의 연락처를 미리 메모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여행 중에는 해외 노점상 등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 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와 출입국 관리사무소 간 카드소지자의 출입국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며 “카드사용자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카드사는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