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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G8 씽큐’에 최첨단 3D센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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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7, 2019, 10:02:00

전략 스마트폰에 ToF방식 적용..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협업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 ‘LG G8 씽큐’에 ToF(비행시간 거리측정)방식 최첨단 3D센서를 탑재한다고 7일 밝혔다.

 

ToF센서는 독일 반도체솔루션업체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ion Technologies)’가 공급한다. 이 회사는 자동차·전력관리·디지털보안 분야에서 반도체와 센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9조 7000억원 규모다.

 

ToF는 피사체를 향해 보낸 광원이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이다. 카메라와 결합하면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구현하는데 유리하다. 사물을 3D로 인식하는 과정이 단순하고 외부 빛 간섭을 받지 않아 인식률이 뛰어나서다.

 

이번 ToF센서는 반응속도가 빨라 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증에 활용될 수 있다. LG전자는 “사물을 3D로 정밀하게 표현하는 ToF 센서를 LG G8 씽큐 전면에 탑재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 스마트폰 신제품에 ToF센서가 적용되면 고객이 셀카를 찍을때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 효과를 줄 수 있다. 센서가 피사체의 거리를 계산해 가까이 있는 인물과 멀리 떨어진 배경을 구분해내기 때문이다. 

 

LG전자는 ToF센서의 장점을 활용해 신기능을 지속 개발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 G8 씽큐의 상세 스펙은 오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9에서 공개된다.

 

마창민 LG전자 MC상품전략그룹장 전무는 “LG G8 씽큐는 뛰어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폰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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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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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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