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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에티오피아서 서비스 전문가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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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7, 2019, 10:02:00

우수학생에게 두바이 교육 지원..다큐 ‘페루자’ 주인공에게 장학금 지급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LG전자가 에티오피아에서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한다. 제품 수리 등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우수 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7일 LG전자에 따르면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의 우수학생 7명에게 두바이 해외연수 기회를 줬다.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다. 

 

뽑힌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두바이 중동아프리카 서비스법인에서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LG전자가 판매하는 주요 제품을 고치는 법을 배우고 두바이 현지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 실습을 했다. 에티오피아에선 경험하기 힘든 제품 교육·실습 기회를 얻은 것이다.

 

LG전자는 두바이의 중동아프리카 서비스법인 연수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우수 인재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다. 또 중동아프리카 서비스법인에서 근무하는 LG전자 서비스 명장들을 에티오피아로 보내 ‘서비스 명장 기술 특강’을 열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LG전자는 단편 다큐 애니메이션 ‘페루자’의 실제 주인공에게 올 초부터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페루자’는 한국 방송을 보며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는 페루자씨가 에티오피아의 조혼을 거부하고 자신의 꿈을 좇는 모습을 다룬 작품이다.

 

LG전자는 페루자씨를 응원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인 월드투게더와 함께 향후 2년 간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LG전자 에티오피아지점에서 인턴 경험을 쌓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알렘짜하이 카하사이(Alrmtshay Kahisay)는 “두바이에서 선진화된 서비스 운영방식을 경험하고 매우 놀랐다”며 “학교를 졸업한 뒤에 기술 명장이 되는 것이 꿈인데 이번 연수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상현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서비스법인장은 “뛰어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서비스 인재를 양성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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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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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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