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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양자암호통신 신기술 2건, 국제표준화 과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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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7, 2019, 10:02:18

ITU-T 회의서 통신망 양자키 분배 활용 위한 시스템 등 채택..총 4건 양자암호기술 과제 수행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SK텔레콤이 양자암호통신 기술 글로벌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양자암호통신은 기존 디지털 신호의 보안 암호키보다 해킹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ITU-T 회의에서 자신들의 양자암호통신 관련 신기술 2건이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 ITU-T는 전기통신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ITU의 산하기관으로 통신 분야의 표준을 정한다. 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된 기술은 ITU-T 내 수십여 개 국가의 논의를 거쳐 글로벌 표준이 된다. 채택된 신기술은 ▲통신망에서 양자키 분배 활용을 위한 시스템 ▲양자키 분배를 위한 기존 암호화 체계 활용 방법이다. 통신망에 양자암호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다.

 

 

또 SK텔레콤은 지난 9월 ITU-T에서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된 ▲통신망에서 양자키 분배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양자 난수 발생기 보안구조 기술의 최종 표준에 반영될 내용을 발표해 승인받았다.

 

이번 채택을 포함해 SK텔레콤은 ITU-T에서만 총 4건의 양자암호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양자암호통신 국제표준화 과제를 4건 이상 수행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SK텔레콤이 유일하다.

 

한편 SK텔레콤은 미국·중국 등 전 세계 통신 강국이 참여한 ITU-T 회의에서 양자암호기술관련 워크샵과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특히 양자암호기술 표준화를 위한 실무 회의 의장단으로 위촉돼 글로벌 양자 리더십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기술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16년 세계 최초로 세종-대전 간 LTE 백홀에 양자암호통신을 실제 적용하고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작은(5x5mm) 양자 난수 생성기(QRNG) 칩을 개발했다. 작년엔 세계 1위 양자암호통신 기업 IDQ를 인수하기도 했다.

 

또 SK텔레콤은 중소기업과 함께 양자암호통신 생태계를 개척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13년 국내 최초로 양자암호통신 연구기관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을 설립했다. 조합 내 총 15개 회원사 중 12곳은 중소기업이다.

 

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은 “양자암호통신 글로벌 표준화 과제를 가장 많이 수행한다는 것은 SK텔레콤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 받은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표준 개발과 생태계 확대에 앞장서 양자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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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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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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