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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취약계층 95만가구 지원 위한 방문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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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7, 2019, 10:02:20

전국 50개 주거급여사업소 개설..관리직·조사원 등 755명 배치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 조사한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LH는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무리했다.

 

7일 LH에 따르면 전국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하고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 진행을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 채용했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를 방문조사한다. 또 주민센터와 협력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특례 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 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한다. 앞서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1638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는 주택 노후정도를 평가해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 접수도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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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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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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