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 조사한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LH는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무리했다.
7일 LH에 따르면 전국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하고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 진행을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 채용했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를 방문조사한다. 또 주민센터와 협력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특례 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 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한다. 앞서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1638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는 주택 노후정도를 평가해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 접수도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