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원가와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사장님들께

URL복사

Friday, February 08, 2019, 18:02:32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원가 절감을 위한 팁..‘원가 분류→권한 위임→피드백’ 3단계

 

[최정욱 공인회계사] #. 안산에서 20년간 자동차 공기조절 장치(공조장치)를 제조해 온 중소업체 사장 A 씨는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경영목표를 ‘제조원가와 비용(이하 원가)’ 절감 5%로 잡았다. A 씨는 이를 위해 작년 가을부터 직원들에게 원가 절감의 절실함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임원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A 씨는 회사 내에서 원가 절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움직임도, 총대를 매는 사람도 없어 답답하다. 과연 원가 절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로, 원가 절감의 첫 단추는 절감하고 싶은 원가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에 있다. 원가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원가 절감을 총괄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원가의 성격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원가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다.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는 접대비로 분류하고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두 가지 모두 ‘식사’라는 동일한 행위지만, 그 비용을 지불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목적이 다른 경우 이를 따로 분류해야 절감 대상 원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매출이 부진한 경우라면 접대비는 원가 절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고, 임직원의 사기가 저하된 경우에는 직원 식대를 감소시켰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

 

장부 기장을 전부 외부 회계사무실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장부 기장을 외부에 맡기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 일보를 작성하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양질의 지출 정보가 기록돼 있어 원가 절감을 위한 분류 작업에 활용 가능하다.

 

한편, 과거 원가를 집계한 후 이를 바로 원가 절감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매출이나 마진율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비용의 자연 증감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가 반감되거나, 너무 가혹한 원가 절감 목표를 수립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감소할 때는 원재료비도 자연 감소하기 마련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가 절감 목표를 ‘전년도 대비 얼마’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낭비 요소를 크게 제거하지 않아도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낭비 요소를 제거해도 증가하는 원가 때문에 절감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과 마진율 등의 증감을 고려해야 한다.

 

◇ 권한이 없으면 원가 절감 ‘불가능’

 

경영진 차원에서 원가 절감을 경영상 목표로 삼는다 해도, 실제로 절감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주체는 결국 직원들이다. 따라서 집계된 원가를 각 부서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원가 절감을 위한 ‘권한’을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위임해야 한다.

 

부서별로 구분한다는 것과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원가 절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통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부서장에게 ‘외주 생산 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전년도 대비 5% 감소시키도록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외주 생산 업체가 사장님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라면 과연 생산부서장이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그 원가를 부서별로 구분할 때 절감 대상 원가에서 제외하거나 사장님의 원가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과거 발생한 원가를 성격별로 집계해 향후 발생할 원가 절감의 기준점을 설정했고, 각 원가를 부서별로 구분하고 권한도 위임했다면, 이제는 주기적인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영진은 일정한 주기별로 원가를 집계해 기준 대비 어느 정도 원가가 절감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원가 절감 활동의 참여 정도를 살피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의외로 많은 조직이 경영진이 원가를 절감시키려 할 때 구성원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절감 목표 자체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외부 회계 전문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외부 회계 전문가와 같은 조정자는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영자의 목표를 조직 내에 전파할 수 있다. 만약 원가 절감이 시급하나 그동안 제대로 되지 않았던 기업은 외부의 조언을 빠르게 구해보자.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