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Policy 산업/정책

LG전자, 올해 스마트폰 전략 공개...“경쟁력 확보 가장 중요”

URL복사

Sunday, February 17, 2019, 10:02:00

15일 LG사이언스파크서 기자간담회 열어..권봉석 LG전자 MC·HE사업본부장 사장 참석
5G 서비스 경쟁사보다 빨리 준비..스마트폰 사업 메인스트림서 시장 지위 회복 우선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직접 참석했다. 

 

권봉석 사장은 “엘지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1차적인 방향성은 사업 메인스트림에서 시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에 있고, 경쟁력 확보 방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며 “그 외에 롤러블과 폴더블도 시장 반응에 따라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올해 출범하는 5G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 북미 지역 주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판매부터 프로모션까지 광범위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이동통신사 스플린트와 올해 상반기 중 5G 스마트폰 공급 계획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5G 스마트폰과 4G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LG V50 씽큐 5G’와 ‘LG G8 씽큐’로 확정됐다. 브랜드 체계는 프리미엄 제품군인 V와 G·중가대 Q·실속형 K(한국명:X)시리즈를 유지하기로 했다.

 

LG전자는 “V와 G 시리즈의 품질 개선 노력이 사용자들에게 인정받으며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브랜드를 유지하며 제품의 안정성과 편의성에 집중해 고객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V50과 G8은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WMC 2019에서 동시에 공개된다. 기존에는 G시리즈가 상반기에, V 시리즈가 하반기에 출시됐지만 5G 상용화로 공개 시기가 비슷해졌다. 이번 G8에는 일반적으로 ToF센서라고 부르는 ‘Z카메라’가 탑재됐다.

 

이 카메라는 상대방과 피사체의 거리를 인식한다. 권봉석 사장은 Z카메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인식할 수 있다”며 “지문이나 얼굴 뿐만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 보안에 획기적이다”고 말했다.

 

MWC 2019에서는 중가대와 실속형 제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이 행사에서 중가대 제품들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Q 시리즈는 2017년 처음 선보인 중가대 제품군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40만~70만원이다. K 시리즈 역시 40만원대의 스마트폰이다.

 

사후지원도 강화했다. ‘SW 업그레이드센터’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와 기능 및 보안 SW업데이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지난해 LG전자는 ‘퀵헬프’ 앱에서 엔지니어가 고객 문의를 직접 답변해 실무도를 높였다.

 

5G가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하기 때문에 LG전자의 마케팅도 두 국가에 집중될 전망이다. 권봉석 사장은 “올해 하반기 유럽 일부·일본·호주·러시아 등 국가들과는 제품 라인업 관련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 나라를 중심으로 5G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권봉석  사장은 “LG G6 이후 MC본부는 내부적 관점에서 효율성 개선에 노력해 왔다”며 “고질적이었던 시장에서의 부품문제 개선과 품질 안정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경영성과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