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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의 房房곳곳] 20년 만에 공릉 찾아온 대단지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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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4, 2019, 06:02:00

분양가 3.3㎡ 당 1898만원..서울 전체보다 낮지만 지역 주변보다는 높아
74B타입 선호 수요자 多..단지 주변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16~20분 소요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데 새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 있어서 보러왔습니다. 공릉동에 새 아파트가 별로 없다보니 주변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노원구 공릉동 50대 부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직장이 서울이라 여기에 집을 마련해 볼까해서 와봤습니다. 청약 당첨이 되면 실제로 계약할 생각이 있습니다.”(경기도 거주 40대 신혼부부)

 

노원구 공릉동에 20여년 만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실거주자들의 관심이 높다. 공릉동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대단지는 1999년 입주한 태강아파트(1676가구)다. 이에 분양사는 해당 지역 대기수요가 94%로 추산되는 만큼 청약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47번지에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입구에는 견본주택을 보러 온 수요자들이 긴 줄을 형성하고 있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에 지어질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태릉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15개동, 전용면적 49~84㎡에 총 1308가구로 이 중 5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1898만원으로 서울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하다. 같은날 견본주택을 연 홍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분양가는 3.3㎡ 당 2469만원이며, 앞으로 공급될 예정인 청량리 롯데캐슬은 2000만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발코니 확장비용 역시 ▲49㎡ 700만원 ▲59㎡ 850만원 ▲74㎡ 1000만원 ▲84㎡ 1300만원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면 다소 비싸다. 지난해 분양한 노원꿈에그린은 3.3㎡ 당 1815만원,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1655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수요자들은 분양가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날 견본주택을 방문한 50대 부부(노원구 거주)는 “위치 대비 분양가가 나쁘진 않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왔지만 이왕이면 집값이 오르면 좋겠는데, e편한세상화랑대와 비교해도 앞으로 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10%만 내는것보다는 수요자들의 부담이 높은 셈이다.

 

강희권 분양 대행사 본부장은 “계약금이 20%라서 수요자들이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노원구에서 최초로 1800만원 대에 분양된 노원꿈에그린이 청약률이 역대급으로 높았던 데 비춰보면, 이곳은 15~20:1 정도의 청약률 경쟁률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타입별 선호도는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74㎡A(정남향‧241가구)보다 B타입(96가구)이 높았다. 실거주 목적으로 견본주택을 찾은 40대 부부(경기도 거주)는 “두 타입을 비교했을 때 74B가 개방감이 더 좋은 것 같다”며 “정남향은 아니지만 A타입보다 넓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하철 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분양 관계자는 해당 단지를 걸어서 이동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로 홍보하고 있지만, 도보로 20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단지 중앙에서 출발했을 때(네이버 지도 기준) 공릉역까지는 걸어서 20분 내에 도달 할 수 있으며, 6호선 화랑대역까지는 약 16분가량 걸린다. 태릉입구역까지는 약 18분 정도다.

 

한편,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입주 예정일은 2021년 9월이며,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47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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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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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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