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작년 8월 출시된 병사 전용 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가 도래하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지만, 가입 장병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은 법 개정이 완료됐지만, 재정지원(1%p)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금융위와 국방부는 작년 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이자소득(소득세 14%·농특세 1.4%) 비과세와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이 완료돼 비과세가 적용된 상태다.
하지만,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국방위원회 대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올해 소요될 예산(17억원)은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병역법 개정안의 경우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 국방부에서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적립한도가 최대 40만원(은행별 20만원)이며 기본금리는 5% 이상이다. 예를 들어, 월 40만원씩 21개월 적립했을 때 원금과 이자는 각각 840만원·38만 5000원이다. 여기에 재정지원(1%p)이 적용되면 7만 7000원이 추가된다.
단, 재정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가 도래한 장병에게는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병사 1인당 최대 7만 7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위와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전 만기 도래 때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소속부대에서 병사 전역 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은행에서도 병사가 상품 가입·해지 때 재정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린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적금 가입 장병들의 불만이 은행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상품 가입과 해지 업무는 은행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품에 가입한 병사 입장에서는 예상금액이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작년 8월 말 출시 후 약 6개월(178일) 간 12만 4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약 1.33개, 평균 가입금액(최초 가입 때 납입금액)은 약 2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