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생명보험협회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인수심사 단계에서의 예방 시스템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적용한다.
생보협회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회사가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인수심사업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인수심사의 각 단계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청약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약된 계약의 고객·모집자·속성 등을 분석해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히 관리한다.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을 현장직원(지점 총무 등)이 본사 인수심사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시스템(팝업)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필서명의 진위여부 검증, 필수항목과 첨부서류 누락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스템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적부심사 단계에서는 급속체결 계약 등과 같이 적부심사 대상계약 선정기준을 명확히 한다. 설계사의 속성(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등), 영업방식 등을 분석해 부실유의계약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춘다.
주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과다 유발 보험설계사를 선정해 적부심사 또는 건강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손해사정 업체·담당자별 불완전판매 비율과 손해율에 대한 통계도 집적·분석해 손해사정업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조직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한다. 더불어, 회사 사정을 고려한 조직의 인력 확충과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집계·분석해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관리·제고한다.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집조직별로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해 성과관리(제재, 우대 등)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수심사자 관리를 강화해 인수심사 담당자별로 불완전판매비율을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계를 집적하고 확인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회사에 전파하고 이를 통한 우수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공유하는 등 생보업계 지속 발전 도모와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개선방안이 올해 생보업권에 정착돼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