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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승인데 때아닌 ‘컵밥’ 매출 상승...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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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7, 2019, 11:03:24

티몬, 지난 7일간 고성능 마스크·컵밥 매출 크게 늘어
미세먼지로 조리·환기 없이 집에서 먹는 컵밥 수요 증가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성능이 높은 마스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마스크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고객도 많아졌다. 한편 ‘컵밥’ 매출도 함께 늘었다. 집에서 먹을 수 있고, 조리할 필요가 없어 환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모바일커머스 티몬(대표 이재후)은 최근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시 고기능·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아졌다고 7일 밝혔다. 동시에 컵밥류의 매출도 175% 증가했다. 티몬의 미세먼지 관련 매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미세먼지가 심해지기 시작한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기준으로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나온 결과다. 마스크의 경우 KF인증마스크 매출은 4890% 상승했고 미세먼지 필터 기능이 높은 마스크 판매가 급증했다.

 

▲KF94 등급 마스크 매출 비중은 71%에서 93%로 22%p 상승했다. 매출신장률도 6440%에 이른다. 반면 ▲KF80등급 마스크는 매출비중이 29%에서 6%로 크게 줄었다. 올해 ▲KF99등급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도 늘어 989%의 매출성장률을 기록했다.

 

KF뒤에 붙은 숫자 80·94·99는 0.4㎛ 미세입자를 각각 80%, 94%, 99%까지 차단한다는 의미다. 일상생활에서는 KF80이 활동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아지면서 낱개 마스크보다 대용량 상품 선호도가 높아졌다. 지난해 1개씩 낱개상품판매 비중이 73%였지만 올해는 58%로 15%p 감소했다. 10개 이상 상품의 판매 비중도 21%에서 33%로 22%p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티몬 슈퍼마트에서 컵밥·덮밥 등 레토르트 식품 매출은 175% 상승했다. 대표적인 간편식 중 하나인 라면류 매출신장률(13%)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즉석밥 매출과 비교하면 2배 넘게 팔렸다.

 

컵밥·덮밥은 초미세먼지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외식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식사하는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티몬은 분석했다. 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실내 조리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컵밥·덮밥은 전통 간편식인 즉석밥·라면보다는 한 끼 식사로서 만족감이 높고 계속해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종류가 지난해 40여개에서 올해 약 60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도 판매급증의 원인으로 꼽았다.

 

티몬은 슈퍼마트를 통해 컵밥류를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주요 제품 5종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비교해보면 가격이 평균 약 33% 낮았다. CJ 햇반 스팸마요덮밥은(티몬 슈퍼마트·2190원, 대형마트·3180원) 31%가량 티몬이 더 저렴했다.

 

강된장보리비빔밥도(티몬 슈퍼마트·1690원, 대형마트·2580원) 티몬이 34% 쌌다. 이외 버터 장조림 비빔밥(31%)·미역국밥(34%) 등도 티몬 슈퍼마트가 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았다.

 

이진원 티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고기능성 마스크를 더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환기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컵밥류 등 레토르트 식품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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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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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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