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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빵 스캔 후 계산 뚝딱’...파리바게뜨, ‘인공지능 스캐너 PB-I’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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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7, 2019, 17:03:55

스캔 통해 빵 종류 구별해 모니터 화면에 가격 표시..2월부터 직영점서 테스트 중
같은 종류 빵은 혼돈하기도..SPC “테스트 목적용..가맹점 확대 계획은 아직 없어”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파리바게뜨가 인공지능(AI)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일부 직영점에 인공지능 스캐너를 도입해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7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PB-I 인공지능 스캐너’(이하 PB-I)가 도입돼 사용 중이다. PB-I는 스스로 빵 종류를 구별해내고, 가격을 표시해 준다. 기존 캐셔(cashier)을 역할 중 일부를 기계가 대신해주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약 3주전 해당 기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고객이 골라온 빵을 계산원이 일일이 확인 후, 포스기(POS; 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에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빵을 PB-I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인공지능 스스로 해당 상품의 종류를 인식해 포스 계산대에 가격을 표시해 준다.

 

 

PB-I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를 기억해 이를 매칭 시키는 원리로 작동된다.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생산하는 상품은 모두 인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사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포장빵, 예컨대 박스에 포장된 쿠키나 카스테라 등은 인식이 불가능하다. 

 

파리바게뜨 직영점의 한 관계자는 “상품 인식률(정확도)이 꽤 높은 편이고,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손님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인식 시간이 걸리는 PB-I 사용보다, 포스기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 빠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체험한 ‘PB-I 인공지능 스캐너’의 학습 능력은 놀라웠다. 기계 위에 빵을 올리자 바로 옆 모니터에 상품명 ‘추억의소시지빵’, ‘딸기에물든크라상’과 함께 수량·금액이 표시됐다. 여러 개의 상품을 한 꺼번에 올려 놓았는데 각각의 상품 인식과 계산이 빠르게 이뤄졌다.  

 

매장에서 인공지능 스캐너를 경험한 고객들은 신기하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PB-I 후기를 통해 “신기한 인공지능 스캐너가 있었지만, 수동으로 계산하더라”며 “언제 쓰는 것일까”하고 궁금증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품 가짓수가 많아지고, 비슷한 상품이 있는 경우 정확도가 떨어졌다. 색깔만 다르고 비슷한 종류의 3가지 빵(크라상·초코에물든크라상·딸기에물든크라상)을 동시에 인식할 때는 오류가 났다. 결국, 계산원이 직접 상품을 입력해 계산을 마무리했다. 

 

일각에선 “시동거는 무인시대”라는 평도 존재했다. 현재까지는 상품 자동 인식과 계산 수준에 머무르지만, 결제까지 가능해질 경우 무인결제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아직까지 ‘PB-I 인공지능 스캐너’ 의 가맹점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영점에서 테스트가 목적이고, 구체적인 (확대)계획이나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의 이 같은 ‘스마트 베이커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9월에는 LG유플러스와 손잡과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가 탑재된 ‘클로이 홈’ 로봇을 운영한 바 있다.

 

‘클로이 홈’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서비스다. 고객에게 인사를 건내고, 제품 홍보나 제품 소개·추천, 퀴즈 놀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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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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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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