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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인가, ‘정무적’ 판단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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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8, 2019, 10:03:39

신한·토스-하나·키움·SKT 컨소시엄 양강 구도..금융당국, 최대 2곳 인가 허용
정치권 부정적 시선·당국과의 관계 변수로 부상
금융권 “다른 유력후보 등장하면 한 곳 탈락할 수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전에 뛰어들면서, 이들 중 누가 예비인가 획득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 2개 은행에 인가를 내주기로 한 금융당국의 방침을 고려하면 현재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두 금융지주사 모두 무리 없이 인가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한 곳만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3 인터넷은행 진출을 공식 선언한 컨소시엄은 토스(비바리퍼플리카)·신한금융지주 컨소시엄과 키움증권·하나금융지주·SK텔레콤 컨소시엄 등 2곳이다.

 

예비인가 신청이 오는 26~27일로 다가왔지만, 이들 두 컨소시엄 외에 추가로 인터넷은행 진출을 희망하는 주요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로썬 신한·토스 컨소시엄과 키움·하나·SKT 컨소시엄 간 2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최대 2개 은행에 대해 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출을 선언한 두 컨소시엄이 별다른 문제 없이 인가를 얻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제3 인터넷은행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인터넷은행 취지가 ‘메기’를 시장에 풀어 미꾸라지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건데, 대형 금융지주사의 진출은 메기가 아닌 ‘새끼 미꾸라지’가 들어오는 것”이라며 “은행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도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터넷은행의 등장이 과연 은행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인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채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모두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2개 업체의 추가적인 등장은 오히려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 외에 일부 금융지주사와 금융당국 간 껄끄러운 관계도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단계는 아니라는 해석이 존재한다.   

 

지난해 초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것이 그 시작이다. 최근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3연임을 시도하자 금감원이 채용비리 재판에 따른 ‘법률리스크’를 거론하며 이를 좌절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함 행장에 대한 법률리스크 우려 제기는 금감원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이에 ‘관치 프레임’을 씌우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도 최근 부상한 이같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의 양강 구도에선 여전히 두 컨소시엄에 인가를 내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또 다른 유력 후보가 등장해 3파전이 될 경우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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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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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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