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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은 우리가 한수위”...삼성 QLED vs LG OLED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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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7, 2019, 17:03:54

LG전자 올레드 TV로 초고화질 TV시장 열어..권봉석 사장 “올레드와 LCD는 화질 나타내는 구조 달라”
삼성전자, 외신서 QLED TV 화질 호평 내용 이례적 홍보..“13년 연속 이어 올해도 세계 1위 유지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프리미엄 TV 신제품을 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LG전자가 지난 6일 2019년형 TV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자사의 OLED(올레드) TV와 삼성전자의 QLED TV를 직접 비교해 올레드 TV 화질이 우수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권봉석 LG전자 사장은 “올레드 TV는 픽셀 스스로 빛을 내서 퍼펙트 블랙을 낸다“며 “경쟁사 LCD(액정표시장치) TV는 백라이트로 빛을 내기 때문에 블랙 표현에서도 완벽한 블랙을 나타낼 수 없어 화질을 나타내는 구조가 전혀 다른 기술이다”고 말했다. 

 

TV의 진화과정은 과거 ‘브라운관→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LCD→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OLED인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LCD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LG전자의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삼성전자는 바로 다음날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7일 2019년형 QLED TV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해외 주요 매체에서 2019년형 QLED TV에 대해 “혁신적인 화질을 갖춘 최고의 Tv”라고 호평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QLED TV가 OLED에 비해 색 재현력과 명암비 등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실제로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삼성 QLED 4K 65Q90R 제품에 대해 “OLED가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밝기에 훌륭한 블랙 표현까지 갖춘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IT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는 “뛰어난 밝기와 세밀한 색상 표현 등으로 지금까지 보았던 TV 중 최고의 HDR(High Dynamic Range) 경험을 제공한다“며 5점 만점을 부여했다. 

 

가전업계의 프리미엄 TV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향후 3년 간 75인치 이상의 프리미엄 TV 판매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도 삼성전자는 1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글로벌 TV 시장에서 ‘넘버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QLED TV를 중저가 영역으로 확대하고, 2020년 말 OLED TV를 출시해 프리미엄 라인업을 확대 재편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추종석 부사장은 “올해 새롭게 선보인 ΄QLED TV΄는 8K뿐만 아니라 4K 역시 차별화된 화질과 AI기술 등 삼성만의 노하우가 집결돼 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13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QLED TV 판매량은 2019년 468만대, 2020년 706만대, 2021년 902만대로 추정된다. OLED TV의 경우 2019년 340만대, 2020년 600만대, 2021년 710만대 판매가 예상되고 있다. 

 

LG전자의 TV 고급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LG전자 OLED TV 매출 비중 추정치는 25.8%다. 전체 TV 매출에서 차지하는 OLED TV 비중이 3년 만에 약 2배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김동원 KB증권 애널리스트는 “LG전자는 올해 2분기 이후 OLED TV 생산능력이 2배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 하반기부터 OLED TV 출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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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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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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