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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현대차와 UBI 개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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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4, 2019, 15:03:14

운전자 운행습관 따라 보험료 차등화한 보험상품..안전운전 장려·고객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제공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현대해상이 운전습관 연계 보험(UBI) 개발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현대차와 ‘운전습관 연계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현대차 영동대로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주식 현대해상 자동차보험부문 전무와 허병길 현대차 판매사업부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해상과 현대차는 UBI를 비롯해 차량 빅데이터와 미래 자동차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해상은 상반기 내에 현대차의 블루링크(BlueLink)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의 차량 운행 패턴을 바탕으로 안전운전을 할 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UBI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블루링크는 무선통신을 통해 차량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첨단 텔레매틱스 장치다.

 

박 전무는 “자동차 IT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미래 자동차보험 시장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블루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주는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을 업계에서 유일하게 판매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운전을 장려하고 추가 보험료 할인 혜택과 더불어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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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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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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