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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환액 묶거나, 금리상한선 긋거나’...새 주담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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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7, 2019, 12:03:00

금융당국,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출시..“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18일부터 대출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최대 10년간 월 대출금 상환액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주택담보대출 2종이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주담대 상품은 전국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취급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Sh수협은행, 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낮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주담대는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2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월상환액의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 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대출금리는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p를 더해 책정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p 금리 우대를 통해 일반 차주 대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월상환액 고정 기간 중 금리의 변동폭은 2%p 이내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 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3.6%의 변동금리로 매월 135만 9000원을 상환 중인 경우, 1년 후 금리가 1%p 상승하면 매월 151만 3000원을 상환해야하지만 고정형으로 갈아타면 월상환액이 135만 9000원으로 고정된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와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 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비율을 적용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 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존 금리에 0.15~0.2%p를 더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나온 숫자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3.5%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 7000원을 상환 중인 차주는 금리가 3%p 상승하면 매월 186만 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 차주가 그 전에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탔다면, 금리가 2%p만 상승해 월상환액이 172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의 경우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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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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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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