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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십만원에 고객DB 구매하는 보험설계사들...“불량 많아 한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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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19, 16:03:40

재무설계·방송에서 얻은 소비자 개인정보 등 광범위 거래
DB시장 공급자 위주..공급에 비해 수요 많아 불균형 심화
금감원 "현재 DB공급업체 감사 권한 없어 개입 어렵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설계사들의 영업활동에 있어 ‘고객DB(데이터베이스)’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망 고객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설계사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고객DB를 구매하는데, 이 DB가 불량인 경우가 잦아 설계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법인보험대리점(GA)은 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영업 지원 차원에서 고객DB를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DB 전문업체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게 대부분이지만, 일부 GA의 경우 자체적으로 DB를 생산해 설계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고객DB는 쉽게 말해 ‘가망고객에 대한 정보’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 사이트 등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 ‘제3자의 고객정보 이용에 동의’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동의하면 자신의 정보가 DB로 생성된다.

 

DB의 가격대는 몇 백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다양하다. 가격이 비쌀수록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DB인 ‘재무설계DB’는 5만~6만원 대, ‘방송DB’는 약 13만원 내외에서 거래 중이다.

 

보험시장 불황으로 가망 고객 찾기가 어려운 설계사들 입장에선 이러한 DB가 마치 ‘가뭄 속 단비’와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설계사들은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DB를 구매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DB 확보 자체도 어렵지만 설계사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른바 ‘불량품’이 많다는 점이다. 전화번호가 결번이거나 다른 사람이 받았을 경우 등은 환불이 되지만, 단순히 상담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는 상당수 업체가 환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DB에도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고객은 한 명인데 DB가 4~5개씩 생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명의 고객이 여러 방송사 프로그램에 상담을 요청하면 프로그램당 DB가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재무설계D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선 영업 현장의 설계사들은 “DB 시장이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DB를 구매하는 소비자인 설계사들에게 상품(DB)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GA 소속 설계사는 “설계사가 비싼 돈을 내고 DB를 구매하면서도 업체나 GA가 주는대로 DB를 받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며 “DB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DB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월등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GA업계 관계자는 “DB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동시에 불량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GA들도 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DB 생산을 통해 설계사들에게 질 좋은 DB를 제공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DB의 생산·유통과 관련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설계사나 GA가 DB를 직접 수집하고 있다는 점은 파악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DB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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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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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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