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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TV’ 경쟁 본격화...LG전자, 올레드 TV 북미·유럽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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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19, 10:03:06

미국 뉴욕서 현지 매체 대상 TV 체험 행사 진행..독일·영국서 열 계획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LG전자가 2019년형 올레드 TV 신제품을 미국과 유럽 시장에 공개했다.

 

LG전자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현지 매체를 대상으로 올레드 TV 신제품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영국 런던에서도 이달 말 행사를 열 계획이다.

 

신제품은 4월 초 미국 시장에 출시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출시에 앞서 미국 시장에서 올레드 TV 대세론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미와 유럽은 프리미엄 TV의 주요 시장이다. LG전자 전 세계 판매량의 70% 이상이 집중돼있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팔린 LG 올레드 TV는 100만 대가 넘는다.

 

북미와 유럽 올레드 TV시장 규모는 지난해 170만 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2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QLED 진영과의 신경전도 볼거리다. LG전자는 “올레드 TV가 지난해 북미∙유럽 12개국 비영리 소비자 매체가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영국 ‘왓하이파이’와 ‘T3’·덴마크 ‘플랫패널스HD’는 LG 4K 올레드 TV에 8K LCD TV 보다 더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8K LCD TV의 대표주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다. LG전자 관계자는 “패널의 차이가 화소 수의 차이보다 더 차별화 요소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QLED는 LCD와 동일하게 백라이트로 빛을 내는 광발광 방식이다. 올레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다.

 

한편, 신제품은 2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로 화질과 음향을 자동으로 개선해주는 기능을 탑재했다. 구글·애플·아마존의 AI 플랫폼을 지원한다. 새롭게 추가된 인공지능 홈보드로 연결된 IoT 기기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남호준 LG전자 HE연구소장 전무는 “올레드만의 압도적 화질은 물론 영상, 사운드 등을 알아서 최적화해주는 LG만의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페어몬트 호텔’에서 북미 주요 거래선을 초청해 2019년 주요 신제품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장조사업체 NPD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북미 TV시장에서 금액 기준 3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3년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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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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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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