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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혈당 낮추는 쌀 출시...식자재 유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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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19, 15:03:13

인슐린 대체 물질 ‘바나듐’ 함유한 기능성 쌀..현대百 15개 전 점포 식품관서 판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현대그린푸드가 혈당을 낮추는 ‘혈당강하(降下)쌀’을 출시한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이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프리미엄 식재를 발굴해 식자재 유통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는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 ‘혈당강하쌀’을 26일부터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혈당강하쌀은 압구정본점 등 현대백화점 수도권 11개 점포 식품관에서 선보인 뒤 하반기까지 전국 15개 전 점포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혈당강하쌀’은 중소 식품 유통업체인 ‘㈜대명에너텍’과 바이오 스타트업 ‘㈜브이네이처’ 연구소장 설은준 박사가 공동개발한 ‘기능성 쌀’이다. 인슐린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바나듐’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바나듐’은 제2형 당뇨병에 인슐린과 유사한 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고혈당과 인슐린 분비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국내 당뇨 환자 중 90% 이상이 앓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바나듐의 혈당강하 효능은 당뇨환자가 적정량의 바나듐을 복용하면 환자의 대부분이 4~6개월 내에 인슐린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 의대’의 임상실험 연구 결과(2014년)에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당강하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능성 농산물을 인증해주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능성농축산물협회로부터 혈당을 낮추는 기능에 대한 인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혈당강하쌀은 도정 하지 않은 볍씨를 바나듐 수용액과 함께 발아시킨 후 건조·도정해 생산한다. 도정한 쌀 겉면에 클로렐라 등 기능성 성분을 코팅하는 ‘기능성 쌀’과 달리 쌀을 씻거나 밥을 짓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 손실이 거의 없다.

 

판매 가격은 4kg에 6만원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쌀보다 3배 정도 비싸다. 이번 혈당강하쌀 도입은 식자재 유통사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중순부터 식품구매사업부 내에 ‘차별화 상품개발 TF팀’을 운영 중이다.

 

현대그린푸드는 혈당강하쌀로 만든 건강식 메뉴 ‘그리팅 혈당강하식(가칭)’도 이달 말 출시한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푸드코트 에이치키친(h’_Kitchen) 내에 1인 한식 반상 브랜드 ‘건강밥상’ 코너에서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연내에는 기업·병원 등에 제공하고 있는 단체급식에도 ‘그리팅 혈당강하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가정간편식(HMR)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프리미엄 식재를 생산하는 농가와 계약재배·지정농장 등의 계약을 체결해 생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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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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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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