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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앱에 게임이?...신라인터넷면세점, ‘오락실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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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19, 16:03:06

면세업계 최초로 앱 內 게임 구현..퍼피런·퍼피포켓·바이킹점프 등 3가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라라캐시’ 모을 수 있어..SNS 공유 이벤트도 진행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신라인터넷면세점 모바일 앱에 게임 기능 추가됐다. 쇼핑만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평소에도 즐길 수 있는 앱으로 변신한 셈이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회원 확대를 위한 다변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신라인터넷면세점은 면세업계 최초로 게임 플랫폼 ‘오락실라’를 구축해 3가지 모바일 게임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신라인터넷면세점 회원은 모바일 게임을 하며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라라캐시’를 모을 수 있다. 

 

이벤트성으로 선보였던 룰렛 돌리기·복불복 게임 등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 오락실라는 움직임을 구현하고 난이도가 변하는 게임을 제공한다. 면세점 모바일 앱 중 첫 시도이며, 정기적으로 새로운 게임이 선보일 예정이다. 

 

오락실라는 ▲우주 행성의 암석을 피해 달리는 ‘퍼피런’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과 코인을 받는 ‘퍼피포켓’ ▲적을 무찌르며 나무판자를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바이킹점프’ 등 세 가지 게임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게임에서 나타나는 코인을 모아 라라캐시로 전환할 수 있다. 

 

‘퍼피런’과 ‘퍼피포켓’은 강아지가 등장하는 게임이다. 프렌치 불독, 포메라니안 등 총 10종류의 강아지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 각 캐릭터는 보유 능력치에 따라서 보너스 점수와 아이템 출현 빈도가 달라진다. 

 

게임 성적이 좋으면 라라캐시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매 달 15일을 기준으로 차수를 나눠 각 차수 별로 1만등까지 라라캐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각 게임별 본인의 누계 점수와 등수는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차수별로 1위가 속한 ‘라라클럽’ 멤버십 종류에 따라(탐나라 클럽 또는 즐겨라 클럽) 1위와 같은 클럽에 소속된 회원 중 상위 500명에게 라라캐시가 지급된다. 또, 앱을 이용해 오락실라에서 게임을 하고 SNS에 공유한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 또는 라라캐시가 증정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쇼핑 편의성에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 차별화된 면세점 모바일 앱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고객들이 신라면세점 모바일 앱에 자주 들어와 게임을 하며 재미와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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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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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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