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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時 고려해야 할 7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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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19, 14:03:33

[전상현의 재테크 칼럼]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야..건강보험 외 주택화재·배상책임 등도 필수

 

[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 다음달부터 지난 2015년 8차 개정 이후 4년 만에 바뀌는 새로운 9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기존에 남성 81.4세, 여성 86.7세였던 평균수명이 남성은 83.5세, 여성은 88.5세로 각각 2.1세, 1.8세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 사망보험료은 인하되고, 늦게까지 지급되는 연금보험료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아보험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출생 전후에 관계없이 담보를 선택해 태아 때부터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태아용과 어린이용으로 보험료 납입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이렇듯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지만,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정리해 봤다.

 

◇ 보장성보험은 생명, 건강, 재산을 함께 준비해라

 

위험이 있는곳에 보험이 있다. 가입자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장하는 계약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외에 주택화재, 배상책임, 자동차사고, 운전자 형사합의, 소유물 및 직업 등 소유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투자형 보험은 꼼꼼히 관리하라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등은 월납보험료 외에 사업비가 저렴한 추가납입을 활용하고, 변액보험은 시기별 자산별로 펀드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 등 과세이연 상품은 세금의 절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 기본에 충실하라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저렴하고, 보장의 만기는 길수록 유리하다. 보험은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받으면, 가입 자격에 제한이 생기는 청약상품이다. 보장의 폭이 넓고, 유지가 가능한 보험으로 이른 시기에 준비하는것이 현명하다

 

◇ 보험은 가입이 아닌 보장이 목적인 상품이다

 

상법상에 명기된 고지의무를 위반해 가면서 가입에 급급한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보험은 가입이 끝이 아닌, 실제 사고나 질병 발병 때에 보장을 받는 것이 목적인 상품이다. 계약 전 고지의무, 계약 후 통지의무 등을 잘 지켜야 한다.

 

◇ 설계사의 말만 믿지말고 서류에 집중하라

 

보험은 법, 세무, 경제, 의학이 한 상품에 묶여있는 어려운 상품이며, 투자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이기도 하다. 사람을 믿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보험 가입이 금융거래 계약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부동산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따지고 확인하는 것처럼 보험도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말보다 서류가 우선이다.

 

◇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수정하라

 

보장내용을 잘못 알았거나, 소득세가 비과세인 상품인데 상속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로 오해해서 가입했다거나, 갱신형을 주계약처럼 일정 기간만 내는 것처럼 설명 들었다거나 혹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설명듣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면 그 즉시 수정을 해야한다. 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이 누적된다.

 

◇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무작정 해지하지 마라

 

살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상품이 보험인 경우가 많다. 어려울 때 보험의 부재로 건강마저 잃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더 힘들어진다. 일부해지, 보장감액, 감액완납, 연장정기, 적립금 삭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기본적인 보장수준은 유지하도록 하자.

 

보험은 무엇보다 컨설팅이 중요한 상품이다. 보험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와 맞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결국 어느 회사나 무슨 상품이 중요한 것 이 아닌 나의 목적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컨설팅의 결과로 도출되는 플랜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 적합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장을 유지·점검하되, 태아부터 사망까지 평생을 가져가는 상품이므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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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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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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