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가업승계세제]② 상속 후(後) 승계 때 고려사항은?

URL복사

Thursday, March 28, 2019, 18:03:07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가업상속공제’ 해당되면 최대 500억 공제..추징사유 주의해야

[최정욱 공인회계사] #. 올해 84세인 A씨는 지난 50년간 의류도매업에 매진해 큰 부와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린 탓인지 최근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둘째 딸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관련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본인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딸을 도와줄 생각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세법상 가업승계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우선 상속 전에 가업을 승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본인 사후에 승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A 대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경우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하나, 머지 않은 시점에 상속이 개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 전 승계에 대해 다뤘고, 이번 칼럼에서는 사후 승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세법에서 규정한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법인을 운영해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액을 공제해 준다.

 

우선 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업영위기간과 업종이 세법에 부합해야 한다. 가업은 최소 10년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해당된다.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모두 해당된다. 나머지 업종은 세법에 열거돼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를 적용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인(人)적 요건도 필요하다. 부모는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등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를 역임했어야 하며, 자녀는 18세 이상이며 상속 개시 전 2년이상을 근무할 것을 주된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상속재산과 비교해 보면,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바꿔 말하면 국가 세수의 기회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가 당연히 부과된다.

 

먼저,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 수를 상속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업용 자산과 상속받은 지분도 계속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등 세법에서는 가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가업용 자산을 10년 내에 20% 이상 처분하거나 5년 내 10% 이상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된다. 지분과 근로자 수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내에 감소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