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가업승계세제]② 상속 후(後) 승계 때 고려사항은?

URL복사

Thursday, March 28, 2019, 18:03:07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가업상속공제’ 해당되면 최대 500억 공제..추징사유 주의해야

[최정욱 공인회계사] #. 올해 84세인 A씨는 지난 50년간 의류도매업에 매진해 큰 부와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린 탓인지 최근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둘째 딸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관련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본인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딸을 도와줄 생각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세법상 가업승계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우선 상속 전에 가업을 승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본인 사후에 승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A 대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경우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하나, 머지 않은 시점에 상속이 개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 전 승계에 대해 다뤘고, 이번 칼럼에서는 사후 승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세법에서 규정한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법인을 운영해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액을 공제해 준다.

 

우선 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업영위기간과 업종이 세법에 부합해야 한다. 가업은 최소 10년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해당된다.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모두 해당된다. 나머지 업종은 세법에 열거돼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를 적용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인(人)적 요건도 필요하다. 부모는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등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를 역임했어야 하며, 자녀는 18세 이상이며 상속 개시 전 2년이상을 근무할 것을 주된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상속재산과 비교해 보면,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바꿔 말하면 국가 세수의 기회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가 당연히 부과된다.

 

먼저,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 수를 상속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업용 자산과 상속받은 지분도 계속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등 세법에서는 가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가업용 자산을 10년 내에 20% 이상 처분하거나 5년 내 10% 이상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된다. 지분과 근로자 수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내에 감소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