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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맑은하늘’ 금융패키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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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9, 2019, 10:03:25

미세먼지 감소 미션 수행時 우대금리 등 혜택..환경성질환 보장 보험상품 단독 판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고객이 일상 생활에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왔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고객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KB맑은하늘’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출시 기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상품에 가입했다.

 

KB국민은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환경부·환경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환경 교육 도서를 제작·배포했고, 미세먼지 발원지인 몽골과 국내에 ‘KB 국민의 맑은하늘 숲’을 조성했다.

 

이번에 출시된 금융상품도 고객이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관련 혜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KB맑은하늘적금’은 고객이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하면 우대금리(최고 연 1.0%p)와 대중교통·자전거 상해 관련 무료 보험서비스(최대 2억원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종이통장 미발행, 대중교통 미션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제시한다.

 

더불어 KB국민은행은 고객이 가입한 적금 한 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모인 기부금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KB 국민의 맑은하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KB맑은하늘신탁’은 고객이 대중교통 이용 등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한 경우 기존 KB국민은행의 인기 신탁상품에 보수 할인의 혜택을 추가한 특화 상품이다. 함께 출시되는 ‘KB맑은하늘공익신탁’은 고객이 지정된 신탁상품 가입 때 부담하는 신탁보수 금액의 10%를 돌려받아 기부할 수 있다.

 

이밖에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한 금액이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은행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적용한다. 조성된 기부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환경성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단독 판매한다. (무)KB환경사랑입원보험(보장성)은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보장한다.

 

이날 열린 출시 기념식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에 KB국민은행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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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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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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