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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모터쇼] 내년 출시될 르노삼성 ‘XM3', 부산공장서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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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19, 16:03:24

세단·SUV 합친 크로스오버 모델..수출물량 배정은 못 받아
르노 마스터 버스 국내 첫 공개..자율주행 상용차 등도 전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르노삼성자동차의 신차 'XM3‘가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된다. 르노 아르카나를 기반으로 개발된 XM3는 오는 9월 위탁생산 계약이 끝나는 닛산 로그를 대신해 부산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르노삼성차는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를 통해 'XM3 인스파이어 쇼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크로스오버 SUV인 XM3는 세단과 SUV를 결합한 르노삼성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전략모델이다.   

 

이날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대표는 “미래에는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 취향을 세단이나 SUV 등 한가지 성격만으로는 만족시키기 어렵다”며 “르노삼성의 첫 번째 크로스오버 SUV인 XM3는 차세대 부산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는 한국고객의 요구와 취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XM3를 내년부터 부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XM3를 장차 QM6와 SM6에 버금가는 대표차종으로 키우겠다는 게 르노삼성차의 복안이다. 

 

이날 프레스데이에 참석한 로렌스 반 덴 애커 르노 디자인 총괄 부회장은 “XM3는 한국 소비자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르노 디자인 아시아의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며 “세단과 SUV의 매력 포인트를 모두 담아낸 진정한 크로스오버”라고 강조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공장에서 생산될 XM3는 전량 내수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닛산 로그의 위탁생산 계약 만료로 대체차종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수출물량까지는 아직 배정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날 르노삼성차는 올해 출시될 르노 마스터 버스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된 마스터 밴 모델에 이어 15인승·13인승 승합차 모델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마스터 버스는 국내시장 경쟁차종들과 달리 접이식 간이좌석이 아닌 넓고 편안한 고정식 좌석을 모든 시트에 걸쳐 기본 제공한다. 또한 모든 좌석에 승용차와 동일한 타입의 3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해 사고 시 모든 탑승객에게 한층 수준 높은 안전성을 제공한다. 

 

또 르노삼성관에서는 르노의 자율주행 상용차인 ‘이지 프로’와 르노 최초의 전륜구동 상용밴인 에스타페트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르노삼성차의 주력 차종인 SM6와 QM6를 비롯해 르노 클리오와 트위지 등 다양한 양산차가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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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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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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