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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에어샤워 시스템’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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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09:04:21

에어샤워기와 에어브러쉬로 외부 유입 미세먼지 제거
“입주민 건강 위해 분양 아파트에 시스템 도입계획”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미세먼지 출입금지!’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렉스전자와 공동 개발한 ‘에어샤워 시스템’에 대한 실용신안 특허를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체적인 구성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렉스전자가 설계 및 상품제작을 도맡았다. 중소기업과 협업해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 특허 취득까지 성공했다는 점에서 상생경영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양사가 개발한 ‘에어샤워 시스템’은 미세먼지가 세대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천정에 설치된 에어샤워기와 신발장에 설치된 에어브러쉬가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를 제거해 실내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에어샤워 시스템을 분양 아파트에 도입했다. 이미 힐스테이트 중동, 힐스테이트 위례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추후 부산 동래구의 힐스테이트 명륜 2차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사회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2016년, 정체된 기류를 순환시키는 ‘주방 하부급기시스템’과 공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H-SUPER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당사는 세대 내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이번에 에어샤워 시스템에 대한 실용신안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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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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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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