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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뇨라 르노삼성 사장, 꾸준한 투자 약속...조건은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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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09:04:58

오거돈 부산시장 만나 XM3 내수 출시계획 밝혀.. “수출물량 확보는 아직”
르노삼성 부산공장 물량 65%는 ‘수출’..부산시와 조속한 임단협 타결 논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은 “내년 출시 예정인 XM3 인스파이어 등 한국 시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산공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사 간 임단협이 타결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르노삼성차는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만남을 갖고 르노삼성차의 한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도미닉 시뇨라 사장은 이날 오거돈 시장과의 만난 자리에서 “르노삼성차는 르노그룹 D세그먼트 차량 연구개발 및 판매에 전략적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뇨라 사장에 따르면 부산공장은 르노삼성차가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원이다.

 

시뇨라 사장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XM3 인스파이어를 한국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한국 시장을 위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크로스오버 SUV XM3 인스파이어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모아놓은 차종이다.

 

이어 시뇨라 사장은 르노삼성차의 핵심 모델인 SM6와 QM6 개발을 비롯해, 도넛탱크 등 LPG 관련 기술 개발도 한국 시장을 위한 투자 사례라고 설명했다. LPG차의 약점이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도넛탱크는 SM7과 SM6, 올 여름 출시할 QM6 LPG모델에 적용된다.

 

르노삼성차는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위해 클리오와 마스터, 트위지 등 수입 판매 모델도 꾸준히 들여올 방침이다. 특히 중형 상용 밴인 마스터을 승합차로 만든 버스 버전도 조만간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또 그간 르노그룹 본사로부터 들여와 판매하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경우 올해 9월부터 부산에서 생산된다. 르노삼성차는 국내에서 생산될 트위지를 통해 신규 고용 창출, 수출 증대 등 지역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다만 시뇨라 사장은 이 같은 투자가 이뤄지려면 조속히 임단협부터 타결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산공장은 생산 물량의 6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임단협 타결을 통해 XM3 유럽 판매 차종 등 수출 물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시뇨라 사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 무상보증 기간으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르노삼성차는 이번달 SM6와 QM6를 구입한 모든 고객들에게 7년/14만km 보증연장 무상제공을 결정했다.

 

끝으로 시뇨라 사장은 오 시장에게 파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르노삼성차의 향후 수출 경쟁력 강화와 협력업체 경영난 극복을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의 향후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환영한다”며 “르노삼성 노사 모두가 최선을 다해 협상을 마무리하고 부산 대표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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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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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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