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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잔혹사...‘2019 교보’와 ‘2009 금호’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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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8, 2019, 09:04:35

교보, 기업공개 약속하고 FI 지분투자 유치..FI 풋옵션 행사로 ‘비상’
금호, 대우건설 인수 때 FI와 맺은 풋옵션 문제로 대우건설 재매각
고수익 추구 사모펀드 ‘기업 흔들기’ 우려..‘먹튀’ 낙인은 부당 의견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보유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행사를 둘러싸고 FI(재무적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신 회장 측은 FI가 제시한 적정 매도 가격이 너무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FI와의 풋옵션 계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기업이 있다. 바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6년 말 대우건설 인수 때 FI를 끌어들이면서 풋옵션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돼 결국 어렵게 품에 안은 대우건설을 2009년에 재매각해야만 했다.

 

두 사례의 가장 큰 차이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확정했는지 여부다. 금호그룹은 FI가 인수가 대비 더 높은 가격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은 반면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따져볼 여지는 생긴 셈이다.

 

◇ ‘풋옵션 가격’ 두고 대립 중인 교보생명과 FI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행사 가격을 두고 분쟁 중이다. 지난 2012년 FI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1조2054억원)를 인수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다. 

 

당시 신 회장 측은 FI에 2015년까지 IPO(기업공개)를 약속하면서, 기한 내 IPO가 불발될 경우 FI가 보유 지분을 신 회장 측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부여했다.

 

다만 신 회장과 FI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행사 시점의 ‘공정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교보생명의 IPO가 계속 미뤄지자 참지 못한 FI가 풋옵션 행사를 언급한 것이 지난해 10월이다. FI는 2017년 말 안진 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공정시장가격인 40만9000원에 자신들의 지분을 사가라고 신 회장 측에 요구했다. 이 가격이면 신 회장이 조달해야 할 자금은 2조원에 이른다.

 

신 회장 측은 FI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교보생명 주식의 가치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FI가) 풋옵션 행사를 언급한 시점(지난해 10월)의 시세인 주당 20만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며 FI와 맞서고 있다.

 

FI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강수를 뒀다. 신 회장 측은 FI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IPO도 준비하고 있다. 교보생명 노조는 신 회장 편에서 “풋옵션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국민 서명 운동을 현재 진행 중이다.

 

◇ 풋옵션으로 인해 대우건설 매각한 금호그룹

 

풋옵션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교보생명의 현 상황은 과거 풋옵션 계약으로 인해 대우건설을 매각해야 했던 금호그룹을 떠오르게 한다.

 

금호그룹은 2006년 말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FI에 지분 투자를 요청했다. 당시 금호그룹은 대우건설 지분 72%를 주당 2만6262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매입했는데 이 중 39.6%의 지분은 FI가 대신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그룹은 FI가 2009년 말까지 주당 3만2500원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그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악재로 인해 대우건설 주가가 1만원 대 중반까지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했다.

 

FI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풋옵션 행사 가격 기준으로 4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당시 대우건설 외에 대한통운 인수로 유동성이 부족했던 금호그룹은 당장 보유 지분을 팔아도 풋옵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박삼구 당시 회장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했다.

 

◇ 기업 흔드는 사모펀드(PEF)?...“‘먹튀’ 낙인은 자제해야”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에 참여한 FI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은 배제시키면서 투자에 대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언급된 풋옵션 외에도 선순위 포지션, 우선변제권, 바이백(Buy-back)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FI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모펀드(PEF)는 기업 입장에서 요주의 대상이다. 교보생명과 대립 중인 어피니티를 비롯해 풋옵션을 행사 중인 IMM PE(국내), SC PE, 베어링PEA 등은 모두 국내외 사모펀드다.

 

오영일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수석연구원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영권 획득을 전제로 M&A, 구조조정 등에 참여한 후 매각 차익을 노리는 PEF는 업무 특성상 매우 공격적인 투자 패턴을 보인다”며 “이러한 PEF의 목표 수익률은 15% 이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선 사모펀드의 이같은 활동이 이른바 ‘먹튀’처럼 부정적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론스타(외환은행)와 소버린(SK), 최근의 엘리엇(삼성·현대차)에 대한 국민 반감이 사모펀드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쳐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정당한 활동마저 비난하며 억압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자본의 건전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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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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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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