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오늘의 생활경제] 하겐다즈, ‘피넛버터 크런치’ 재출시 外

URL복사

Thursday, April 18, 2019, 10:04:02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하겐다즈, ‘피넛버터 크런치’ 재출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가, 작년 가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던 ‘피넛버터 크런치’를 다시 선보인다. 벨벳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피넛버터 소스와 캐러멜라이즈 솔티드 땅콩 토핑 조합으로 완성된 ‘단짠’ 맛이 특징이다.

 

하겐다즈측은 “해당 상품은 작년 방영된 O'live ‘한식대첩-고수외전 편’에 등장한 후,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단종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재출시 요청이 계속 돼 상시 판매상품으로 재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양사 큐원, ‘상쾌환 스틱형’ 출시= 삼양사 큐원은 숙취해소 신제품 ‘상쾌환 스틱형’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망고 과즙을 더해 기존 환 형태인 ‘상쾌환’의 강점이었던 휴대성과 섭취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준비됐다. 오늘부터는 큐원 홈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 오는 22일부터는 상쾌환 공식 페이스북에서 제품 체험단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상쾌환 스틱형 상품 등 경품이 증정된다.

 

초록마을, ‘100% 프리미엄 꽃꿀’ 2종 선봬= 초록마을이 100% 꽃꿀에서 채밀한 프리미엄 꿀을 선보인다. 각각 아카시아 꽃에서 채밀한 ‘아카시아 꿀’, 여러 꽃에서 채밀한 ‘잡화 꿀’, 2종이다. 모두 탄소동위원소비가 -22.5‰ 이하인 100% 꽃꿀로, 전국 초록마을 매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이미나 초록마을 MD는 “초록마을 프리미엄 꿀 2종은 저장성이 높은 상품이라 냉장고에 보관하실 필요가 없다”며 “튜브형태로 포장돼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